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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엘앤씨바이오 L&C BIO CO., LTD. 신주발행공고
- 다 음 - ▣ 유상증자 신주발행공고 1. 신주의 종류와 수 : 주식회사 엘앤씨바이오 기명식 보통주식 3,700,000주(이하 “본 주식”이라 한다)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3. 신주의 액면가액 : 1주당 500원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5. 신주의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4)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6.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6년 09월 04일(예정) 7. 신주의 배정방법 :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및 “일반공모”에 의한 청약은 “대표주관회사”가 총괄한다. 가. 우리사주조합 청약 : “본 주식”의 2%에 해당하는 주식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한다. 나. 구주주 청약 : “본 주식”의 98%에 해당하는 주식은 신주배정기준일(2026년 09월 04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신주배정비율(“주주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하지 아니한다) 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다.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라.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에 대한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 “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30%를 배정한다. 나머지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30% 및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 시 “대표주관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의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인수계약서 제2조 제5항에 따라 인수한다. (iv)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8.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로 한다. 9. 신주의 청약기간 :
10. 납입기일 : 2026년 10월 22일(예정) 11. 납입처 : 중소기업은행 신사동지점 12.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13. 대표주관회사 :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인수비율 100%) 14. 청약취급처 :
가. 우리사주조합 :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나.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다.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라. 일반공모 청약자 :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1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나. 신주인수권증서는 2026년 09월 23일부터 2026년 10월 01일까지 5거래일간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할 회사 :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라.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0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할 예정이므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리인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리인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16. 납입 및 환불 예정일 : 2026년 10월 22일(예정) 17.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11월 03일(예정) 18. 기타사항 :
가. 상기의 사항은 관계기관의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다. 당사는 2026년 07월 3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금번 유상증자와 병행하여 무상증자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 “무상증자 신주발행공고”와 같습니다. 라. 상기사항을 포함하여 신주발행과 관련된 부수적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무상증자 신주발행공고 1. 신주의 종류와 수(예정) : 기명식 보통주식 30,437,464주(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2. 신주의 액면가액 및 발행가액 : 1주당 500원 3. 신주의 배정기준일(예정) : 2026년 10월 27일 4. 신주의 배정방법 : 2026년 10월 27일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기주식 제외)에게 소유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의 비율로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합니다(무상증자 신주 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신주의 배정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6.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7. 신주권의 유통개시일(예정) : 2026년 11월 11일 8. 신주권의 상장예정일(예정) : 2026년 11월 11일 9. 명의개서 정지기간 :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없습니다. 10. 기타사항 :
가. 본 무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발행일정 변경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나. 위 각호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추후 결정될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상기 신주발행에 따른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유상증자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6년 09월 04일(예정)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없습니다. ▣ 무상증자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6년 10월 27일(예정)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없습니다. 2026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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